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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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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전화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원 지원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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