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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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052-219-84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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