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상시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