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영홈쇼핑 (02-6350-8000),
- 신청방법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상시신청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