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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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