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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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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 (055-211-3417),
  •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복혜택 안돼요

최근 5년 이내('19~23) 경영환경개선사업비 수혜자(업체)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 (☎055-2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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