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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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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전화문의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032-625-2934),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첫만남이용권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8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출생순위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지원금 800만원 수혜)

신청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032-62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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