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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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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지원부 (02-3215-57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접수기관

대학 장학처

문의처

교육지원부 (☎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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