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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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4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356,551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제출서류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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