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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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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1-760-46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어린이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어린이집

문의처

여성보육과 (☎031-760-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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