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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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6447),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중복혜택 안돼요

건강보험료 타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 (☎031-51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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