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3),
-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거나 경기단체 통해 신청
-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지원
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ㅇ 의료비(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배 이하 범위 금액의 의료비 지원 ㅇ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00만원 이내 지원)
모집공고 시 제공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거나 경기단체 통해 신청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