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880-77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