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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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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55-970-7623), 건강관리과 (055-970-76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건강관리과 (☎055-970-7623)
건강관리과 (☎055-97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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