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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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340-2369),
  • 신청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33-34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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