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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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부 (031-250-15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접수기관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접수기관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문의처

복지부 (☎031-2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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