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효행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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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 전화문의 사회복지실 (041-950-434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실 (☎041-95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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