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다음 글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이전 글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다음 글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