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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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사무국 (031-345-2590),
  •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접수기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문의처

사무국 (☎031-345-259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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