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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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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 접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한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것 (2주 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 신체ㆍ건강상 위태로운 경우, 조부모 채권자가 한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제출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확인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중 1 -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통장사본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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