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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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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생계및의료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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