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2024.04.24

« 이전 글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다음 글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5)
« 이전 글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다음 글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