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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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문의처

재기지원부 (☎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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