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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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3-350-211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063-3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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