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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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관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기관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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