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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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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 신청기간 매년1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 상이),
  •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기간

매년1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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