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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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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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