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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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3),
  •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 사망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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