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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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100두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7만원/개(보조 60%, 자담 4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