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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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접수기관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접수기관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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