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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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887-36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기간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상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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