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3),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2025.09.09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상시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해당없음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해당없음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