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시간제보육 지원

2024.04.23

« 이전 글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다음 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선정기준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이전 글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다음 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