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인구 늘리기 추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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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사업내용 : 결혼장려금 6백만원 분할 지급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 시 - 사업내용 : 1가구당 2백만원 추가지급 ○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사업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장흥사랑상품권), 1회 한정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지원대상 : 가구당 1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수상자 - 90명 / 10백만원 시상

지원내용

○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 결혼장려금 지원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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