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2024.04.24

« 이전 글고추 비닐 지원

다음 글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2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27)
« 이전 글고추 비닐 지원

다음 글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