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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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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80),
  •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제출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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