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다음 글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맞춤돌봄팀 (061-360-2931),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맞춤돌봄팀 (☎061-360-2931)
«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다음 글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