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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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31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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