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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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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600-649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3%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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