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