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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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 (043-740-5635),
  •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 (☎043-74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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