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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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