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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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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사업과 (☎063-6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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