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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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접수기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접수기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농수산과 (☎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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