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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문화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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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청년사업단 (033-370-20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 청년

지원내용

○ 청년문화비 지원(지역화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일자리청년사업단 (☎033-37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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