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청년사업단 (033-370-20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2024.04.2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비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 청년
○ 청년문화비 지원(지역화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