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