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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및 임상병리 등 민원외상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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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물리치료 및 임상병리 등 검사 시 검사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약과 (02-2241-60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원내용

○ 물리치료 및 임상병리 등 민원외상진료비 지원 ※ 진료, 의뢰를 통한 검사결과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의약과 (☎02-2241-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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