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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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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2686),
  • 신청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중복혜택 안돼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제출서류

개별 안내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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