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2024.04.24

« 이전 글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다음 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641-680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43-641-6802)
« 이전 글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다음 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