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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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 2. 2.~한도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64-750-48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금리 : (경영안정자금) 1.4% 이내(2024년 6월 말까지), (일반자금) 4.5% 이내

신청기간

2023. 2. 2.~한도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접수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기획감사실 (☎064-75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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